이재명 정부 농지법 개정, AI·위성으로 농지 투기 잡는다… 농지 전수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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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인공지능(AI)과 위성·드론 기술을 만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를 관리하기 위해 AI·위성·드론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명령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임차농 보호 등 사후관리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사람이 일일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2026년 5월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AI·인공위성·항공사진·드론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36만ha를 우선 조사하고 2027년 이전 취득 농지도 조사
- 실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휴경, 불법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특수관계인 매각을 통한 규제 회피도 차단
-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음
농지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지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처분명령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도 차단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지방정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AI와 위성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번 농지 관리 강화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AI와 위성영상의 활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며, 2026년에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우선 조사하고 2027년에는 그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행정정보뿐 아니라 인공위성, AI, 항공사진 등을 활용합니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서로 비교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해 농지에 불법 시설물이 설치됐는지도 탐지합니다.
위성영상으로 휴경지도 찾아낸다
특히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이른바 묵은 농지 또는 장기 휴경지를 판별하는 기술도 시범적으로 적용됩니다.
최근 3개 년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식물의 밀도와 건강도를 수치화한 NDVI(정규식생지수)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기간에는 식생지수가 올라가고 휴경하면 낮아지는 특성을 활용해 필지 단위로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드론까지 투입… 수도권 농지도 집중 조사
위성만 활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직접 조사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특히 농지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 전체 농지를 드론으로 촬영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농작물 재배 여부뿐 아니라 시설물 설치와 이용 현황,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자재 구매내역이나 농작물 판매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영농 여부를 검증합니다.
임차농은 오히려 보호한다… 농지 투기와 임차농 피해 함께 점검
농지 관리 강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임차농 보호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차농과의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임차농 보호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25%… 매년 부과 가능
농지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현행 농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4억원의 25%인 1억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개별 농지의 법적 상태와 처분명령 여부,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만 농사짓는 척하면 된다”는 꼼수도 사라질까?
농지 처분제도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처분의무 유예제도였습니다.
농지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매도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 농지 관리 자료에서도 처분명령 유예기간을 3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농지 관리 강화의 방향은 단순히 서류상 농업인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지가 실제 농업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데이터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경작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방식보다 장기간 축적된 농지 이용 데이터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고포상금도 강화… 불법 임대차도 신고 대상
농지 관리에는 정부의 조사뿐 아니라 시민 신고도 활용됩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으로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지법 위반 사례를 찾아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농지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나?
농지은행도 이번 농지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은퇴를 원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 임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위반 농지를 농지은행이 모두 강제로 사들인다”고 현재 제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농지은행의 법정 사업과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향후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매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농지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농지 개혁의 핵심은 ‘농지 소유’에서 ‘실제 이용’으로
이번 농지 관리 강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체 농지 약 195만ha 가운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를 우선 조사하고,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농지법 시행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기존 처분의무·처분명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수도권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 투기 가능성이 높은 유형도 포함됩니다.
농지 소유자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농지가 농지법상 적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업경영체 정보와 실제 경작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임대 중이라면 적법한 임대차 계약과 농지대장 등재 여부 확인
- 농지를 장기간 휴경하고 있다면 휴경 사유와 처분의무 발생 여부 확인
- 농지 위에 시설물이 있다면 농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가 적법한지 확인
- 상속·이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유 및 이용 요건과 농지은행 위탁 필요 여부 확인
특히 농지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내 땅이니까 괜찮다”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소유와 이용에 별도의 법적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농지 투기 근절, AI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AI·위성·드론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이 모든 농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위성영상과 행정정보, AI 분석을 결합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필지를 먼저 찾아내고 현장조사를 집중하는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위성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정 농지가 지속적으로 경작되고 있는지 또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AI 분석 결과가 곧바로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관련 서류 확인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첨단기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활용하느냐와 함께 실제 농업인의 권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농지법 개정과 전수조사
| 구분 | 주요 내용 |
|---|---|
| 농지 전수조사 | AI·위성·항공사진·드론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 조사 |
| 조사 대상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우선 조사, 2027년 이전 취득 농지 조사 |
| 실경작 확인 | 공익직불·농업경영체·농자재 구매·농산물 판매자료 등 교차 확인 |
| 휴경지 확인 | 위성영상과 식생지수(NDVI) 등을 활용해 장기간 휴경 여부 확인 |
| 처분명령 |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강화 |
| 이행강제금 | 감정가격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 매년 부과 가능 |
| 신고포상금 |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 |
마무리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농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와 다른 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과 농지 전수조사는 이러한 농지의 특성을 고려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느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로 농업에 이용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AI와 위성, 드론을 활용한 농지 관리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는 농지 관리가 경험과 육안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나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와 충분한 소명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지 투기는 막고, 실제 농업인은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번 농지 관리 개혁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농지법 등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