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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심사를 이례적으로 단축했다는 논란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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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심사를 이례적으로 단축했다는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상장예비심사 접수부터 상장까지 걸린 29일 전체를 거래소의 ‘심사기간’으로 간주한 데서 비롯된 오해로, 실제 거래소가 관여한 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 기간은 통상적인 ETF보다 오히려 길거나 동일한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8일 한국거래소는 “거래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상장 심사기간을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단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ETF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뒤 29일 만에 거래를 시작해, 해외지수형·혼합자산형 등 ETF의 최근 5년 평균 상장 소요기간(62일)보다 절반 이상 빨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반박의 핵심은 ‘전체 상장 소요기간’과 ‘거래소 심사기간’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ETF는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야 하고, 이후 운용사가 본상장을 신청하면 거래소가 형식요건을 확인한 뒤 거래가 시작된다. 이 가운데 거래소가 직접 심사하는 구간은 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뿐이다. 예비심사 승인 이후 본상장 신청까지의 기간에는 운용사가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절차를 밟으며 유동성공급자(LP)를 확보하고 운용 방식과 자금 모집을 준비하는 시간이 포함된다. 시장 상황과 운용사의 준비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를 모두 거래소 심사기간으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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