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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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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희진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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